정부,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최대 50%' 삭감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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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지 5월8일자 A1,3면 참조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 수급자 대상 수급액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이다. 개정안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두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수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수급자가 세 번째부터 받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감액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무급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는 조항도 담겼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비롯해 예술인·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일용직,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뺀다는 단서조항도 담겼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한다. 최소 근무일수(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작년에 받은 급여만 5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높고 횟수 제한 없이 설계된 제도상 허점이 반복 수급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나, 일부 단기 취업 및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조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고용부가 입법예고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고 모럴 해저드가 만연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이달 29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에는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은 이번 회기엔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고용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거대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반복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들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며 “정부가 고용불안에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 수급자 대상 수급액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이다. 개정안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두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수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수급자가 세 번째부터 받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감액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무급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는 조항도 담겼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비롯해 예술인·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일용직,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뺀다는 단서조항도 담겼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한다. 최소 근무일수(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작년에 받은 급여만 5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높고 횟수 제한 없이 설계된 제도상 허점이 반복 수급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나, 일부 단기 취업 및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조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고용부가 입법예고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고 모럴 해저드가 만연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이달 29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에는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은 이번 회기엔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고용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거대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반복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들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며 “정부가 고용불안에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