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유동성 규제 비율 소폭 상향

7월부터 95→97.5% 적용
저축은행 등 완화 조치는 연장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5%에서 97.5%로 상향하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하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은행권 LCR 규제 완화 조치를 이어왔다. 안정된 시장 상황, 금융권의 대응 여력 등을 볼 때 조치를 종료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LCR은 고(高)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다. ‘뱅크런’ 등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를 보는 지표다. 당국은 이를 100%에서 85%까지 낮췄다가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100% 환원 여부는 올해 4분기 결정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예대율과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율, 금융투자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자사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등에 대한 유연화 조치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