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용 뉴스에 대가 지급"

정부, 디지털 저작권 제도 개선

워터마크 도입해 가짜뉴스 차단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뉴스 데이터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8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AI 개발·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제도 개선을 꼽았다.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창작자 권리가 위협받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AI의 뉴스 저작권을 놓고 공방이 거세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가 작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AI업계는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정보 분석 등을 이유로 AI가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디지털 데이터 수집(TDM)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양측의 주장을 고려해 연말까지 AI가 학습하는 저작물의 이용 대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AI 콘텐츠를 게시할 때 AI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찾아내는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