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세 번째 받을 땐 절반만"...고용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수정
5년간 2회 이상 받았을 때 최대 50% 감액정부가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을 경우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비롯해 예술인·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다만 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일용직,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문에서 개정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나이와 근로 기간에 따라 4~9개월 간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토록 돼 있다.최소 근무일수(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만 수급 가능한데, 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단기 계약직 등에 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지난 5년간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5년 전에 비해 24.4% 증가한 수치다.
노동계는 "실업급여는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실업안전망"이라며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직급여는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업안전망"이라며 "반복수급자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면 생계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