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에 수상 이착륙장 허가…국내 첫 해상 활주로 전망

군, 항공산업 발전·관광효과 기대…일부 주민, 소음·안전사고 우려
경남 고성군에 국내 첫 해상 활주로가 들어선다. 경남 고성군은 최근 주식회사 씨에이엠(CAM)이 당항포관광지 앞바다에 신청한 수상 이착륙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상 이착륙장은 회화면 봉동리 일대 15만3천30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시설 기준과 공유수면법에서 정한 점용·사용 허가 등 기준을 충족했다. 국토부 규정에 따르면 수상 착수대(활주로) 설치는 연 평수위 수심이 1m 이상이고 유속 초속이 1.53m 미만, 해안선·항구·선착장과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은 3년이다.

서울에 본사를 둔 CAM은 수륙양용 항공기를 전문으로 관리, 운영하는 업체다. 이곳에 길이 350m, 폭 40m, 넓이 1만4천㎡ 규모의 착수대를 설치하고 미국 아이콘 에어크래프트사가 제작한 '아이콘 A5'를 띄울 예정이다.

아이콘 A5 제원은 윙스팬(항공기 날개와 날개 사이 거리) 10.6m, 높이 2.5m, 길이 2m, 탑승 인원 2명, 비행 최대속도 시속 181㎞다.

수상 이착륙장이 건설되면 경비행기 훈련 장소와 관광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CAM은 부산지방항공청과 항공기 운항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7월 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허가를 끝내고 연내 취항한다면 국내 첫 해상 이착륙장이 된다.

충북 제천에 있는 '청풍호 수상비행장'은 바다가 아닌 호수에 조성됐다.

군은 수상 이착륙장이 생기면 항공 관련 산업 발전과 관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에 드론개발시험센터와 항공 부품 업체가 있어 추후 경비행기 시장 확대와 함께 기업 유치 등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은 국내에 수상비행기가 몇 대 없지만 국제적으로 수요가 는다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질 것"이라며 "축제나 행사 때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체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소음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 군이 기대하는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보통 허가 기간이 5년이지만 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보기 위해 3년으로 짧게 냈다"며 "이착륙 시간이 짧고 엔진 출력이 중형차보다 낮아 소음과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