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여만원어치 유류값 빼돌린 주유소 직원 실형
입력
수정
청주지법,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자신이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수천만원어치의 판매대금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2월께부터 약 2년 동안 유류 판매대금 5000여만원을 90여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유소 포스기를 이용해 반납된 선불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뒤 이용객이 오면 선불카드로 주유하고 결제는 이용객의 신용카드로 처리했다. 그런 다음에는 마감 때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또 정상적인 주유기가 아닌 기름을 보관하는 탱크에서 주유하도록 이용객을 유도한 뒤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횡령하기도 했다.안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