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軍부대 떠난 곳에 체육·관광시설 들어선다

강원도는 22일 강원도청에서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경기북부시설단 및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과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음달 8일 시행되는 강원 특별법 2차 개정안의 미활용 군용지 관련 특례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기관들은 법 시행 전 미활용 군용지 현황 및 처분계획 공유, 미활용 군용지의 신속한 매각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과 재배치로 강원도 내 미활용 군용지는 13개 시·군에 2.05㎢(축구장 면적의 288개) 규모에 이른다. 도와 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주민 체육시설 등의 조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