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4년 구형
입력
수정
A씨 항소심 선고 결과 내달 26일 나올 예정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올해 2월 20일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6일 나온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