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금형 공장서 30대 근로자 끼임 사고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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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정오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공장에서 근로자 A(31)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동료 작업자는 "A씨가 금형 작업하는 기계에 몸이 끼어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동료 작업자는 "A씨가 금형 작업하는 기계에 몸이 끼어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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