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도 했어?"…과거 사진에 '야쿠자 문신' 관심 폭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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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자 문신' 이레즈미 검색량 급증
현행법상 불법…지울 때 비용·고통 발생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 후 이레즈미 관심 폭증
23일 검색량 지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이 알려진 후인 지난 9일부터 '이레즈미'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 급상승 관련 검색어 1위에는 '김호중'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이레즈미 문신은 이른바 '조폭 문신'으로 알려진 일본 정통 문신이다. 넣다는 뜻의 '이레루'와 먹물을 뜻하는 '스미'가 합쳐진 말이다. 몸의 일부분을 통째로 덮어버리는 게 특징으로 주로 잉어나 용, 요괴 등이 문신 소재로 쓰인다.
최근 문신은 MZ(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다. 법원은 그동안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1월 폭력조직원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새겨주는 등 불법 문신 시술로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문신 시술업자 1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진 바 있다.
지울 때 비용·고통↑
부정적인 인식 탓에 이레즈미 등 문신을 했다가 지우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팔에 있는 이레즈미 문신 때문에 7세 자녀가 어린이집 친구들한테 놀림당했다면서 문신을 지우는 병원을 추천해달라는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문신을 지우는 비용은 통상 1회에 100만원 안팎에 달하며 몇 번 걸쳐 시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문신 제거는 문신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한 고통이 수반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신 전 신중한 결정을 당부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