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을 노예처럼 지냈다"…무서운 고교 동창생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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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규칙 정하고 노예 취급유학길에 함께 오른 고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 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일으킨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억원 갈취하고 "게임 많이 한다"며 폭행
피해자 뇌출혈로 3차례 뇌수술 받게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강요·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오사카 소재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6000만 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노예 취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자,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의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제삼자와의 연락은 엄격히 금한다' '수면시간을 초과한 수면 및 졸음은 금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 규칙 20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B씨가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뇌출혈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뇌출혈 수술 직후 B씨 행세를 하며 B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해 장기간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가중했다"고 질타했다.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갈취 금액 절반가량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