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당선인 "미래 먹거리인 드론·UAM 활성화할 법 체계 마련"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권영세 국민의힘 용산 당선인

기술 변화에 맞춰 법 바뀌어야
산업용 드론 전용 법안 만들고
UAM 탑승 안전 기준도 세울 것
“미래 먹거리인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5선 고지를 밟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사진)은 23일 기자와 만나 “촬영, 레저용을 넘어 건설 관리, 농·임업, 운송 등에 다양하게 쓰일 산업용 드론을 위한 전용 법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드론 조종을 취미로 해 온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소형 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권 의원은 “기술 변화에 맞춰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은 드론 사업자들조차 규정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에서 드론을 무인항공기·초경량 비행장치의 일부로 규율하고 있을 뿐 별도 법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UAM 관련 법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K-UAM 로드맵을 발표해 내년 말 UAM을 국내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2040년 731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UAM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승객들이 안전하게 UAM을 이용하려면 세밀한 안전 기준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외에 △주거지역과 학교 등 주변에서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주차장 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 현장 안전법 등의 발의도 준비 중이다.5선의 권 의원은 당권 도전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중진 의원으로서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