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기레기" 댓글 달았다고 모욕죄 기소…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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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벌금 30만원 선고한 언론사 대표를 향해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무죄 취지 판단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지역 신문 대표 B씨를 언급하면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언론사의 부설 여론조사기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페이스북에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의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 표현이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데 불과할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