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에 신한울2호기 취득세 285억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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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의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24일 울진군에 신한울2호기 준공에 따라 취득세 약 285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울본부가 납부한 세금 중 70%(199억원)는 경북도, 30%(86억원)는 울진군에 교부된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울진군이 거둔 지방세액은 8천210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울본부가 납부한 세액은 5천10억원으로 약 61%를 차지했다.
신한울2호기는 2010년 4월 30일 공사에 들어가 올해 3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4월 5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세용 한울본부장은 "앞으로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충실히 납부해 울진군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울본부가 납부한 세금 중 70%(199억원)는 경북도, 30%(86억원)는 울진군에 교부된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울진군이 거둔 지방세액은 8천210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울본부가 납부한 세액은 5천10억원으로 약 61%를 차지했다.
신한울2호기는 2010년 4월 30일 공사에 들어가 올해 3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4월 5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세용 한울본부장은 "앞으로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충실히 납부해 울진군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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