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누벨칼레도니 틱톡 차단은 공익 목적"

시민단체 등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긴급성도 입증 못 해"
프랑스 정부가 소요 사태가 난 누벨칼레도니에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차단한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시민단체 등이 법적 이의제기에 나섰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가평의회는 23일(현지시간) 인터넷 자유 감시 단체 '라 쿼드라튀르 뒤 넷' 등이 정부의 틱톡 차단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국가평의회는 보도자료에서 "법원이 개입하려면 행정부의 결정이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고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침해해야 하며 또한 분쟁 대상이 된 조치가 신청인의 상황과 이익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긴급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단순히 정부의 조치로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을 뿐 긴급성을 정당화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국가평의회는 또 "다른 모든 소셜네트워크와 언론, TV나 라디오 매체는 정부의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정부는 사태가 진정되면 즉시 틱톡 차단을 해제하기로 약속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임시 차단은 섬(누벨칼레도니)의 보안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안전과 치안 회복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신청인들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는 13일 밤부터 남태평양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에서 유혈 소요가 이어지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틱톡 이용을 차단했다. 정부는 틱톡이 소요를 부추기는 데 악용된다고 봤다.

이에 '라 쿼드라튀르 뒤 넷'과 누벨칼레도니 주민 3명 등은 "폭력 시위가 벌어진다고 의사소통 수단을 표적으로 삼는 건 러시아나 튀르키예 정권에나 걸맞은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틱톡 차단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