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규제 살필 것"…푸드트럭 찾은 식약처장
입력
수정
지면A21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이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야행’ 행사장을 찾아 푸드트럭 등 식품 분야의 규제 개선 성과를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식약처는 소상공인 등이 건강진단 만료일 전후 30일 내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주기를 개선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접객업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오 처장의 이번 방문은 규제 개선 적용 사례를 검토하고 푸드트럭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식약처는 소상공인 등이 건강진단 만료일 전후 30일 내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주기를 개선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접객업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오 처장의 이번 방문은 규제 개선 적용 사례를 검토하고 푸드트럭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