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YK 로펌행

대표변호사로 합류…송무팀 총괄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65·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법무법인 YK에 합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오는 27일부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송무팀을 총괄할 예정이다. 그는 신임 변호사에게 서면 작성과 법리 해석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난해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조언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YK 관계자는 “오랜 법관 경력을 통해 얻은 권 전 대법관의 지혜와 경험이 YK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이후 그해 11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월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퇴임을 앞둔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YK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무혐의 처분 등을 통해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