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전 부사장, 이장석 돈 안갚아 2심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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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갚을 시간 달라" 읍소했지만 법원 "시간 충분했다" 남궁종환 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횡령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와 결국 법정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피고인에게 3억1천만원을 빌려줬고 이는 이 전 대표의 개인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2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지만 사정 변경이 전혀 없어 1심의 징역 1년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했던 남궁 전 부사장은 "아직 변제하지 못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읍소했지만, 재판부는 "지금까지 주어진 시간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횡령 1심 재판 중이던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추가 기소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3억1천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피고인에게 3억1천만원을 빌려줬고 이는 이 전 대표의 개인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2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지만 사정 변경이 전혀 없어 1심의 징역 1년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했던 남궁 전 부사장은 "아직 변제하지 못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읍소했지만, 재판부는 "지금까지 주어진 시간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횡령 1심 재판 중이던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추가 기소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3억1천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