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유예·지도부 처벌…정부, 마지막 전공의 복귀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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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확정 앞두고 전공의에 '복귀 퇴로 만들어주기' 모색
지도부만 행정처분 가능성…의협에 '감독권 행사' 카드도 만지작
'전공의 없는 병원' 대비에도 '박차'…'의료개혁' 연착륙 관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할 마지막 대책에 대해 고심 중이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벌을 재개하거나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감독권을 행사하는 등의 강경책과 전공의의 면허정지를 유예하거나 아예 사직서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유화책을 함께 고민 중이다.
다만 이런 유인책에도 이탈 전공의의 상당수가 병원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당분간 '전공의 없는 병원'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비책 마련에도 서두르고 있다. ◇ 면허정지·고발, 이탈 전공의 '처벌' 칼 뺄까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중단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의견청취를 진행했지만,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6일부터는 '유연한 처리' 방침으로 전환하면서 면허정지 본통지는 하지 않았고 사전통지서 송달·의견청취 절차도 중단했다.
3개월 면허정지가 실제로 이뤄지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법 집행' 방침을 강조해왔지만, 집단 사직을 주도한 지도부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만약 복지부가 이탈 전공의들을 고발하고 사법처리가 이뤄진다면 처분이 더 가혹해질 수 있다.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런 판결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재교부 절차는 법 개정에 따라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까다로워졌다. 다만 정부가 당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처리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유연한 처분이라는 기조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의협에 대한 '감독권 행사' 거론…"법 테두리 안 공익 활동 인정 여부 검토"
정부 내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 등으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사주했다고 비판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 집행부 등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적 있다.
회원 성금 계좌를 개설해 모금 활동을 벌이자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모금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의협에 보내기도 했다.
의협의 임현택 회장이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과 관련해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말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의협을 검사·감독할 수 있으며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원 교체 요구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
의협은 의료법이 규정한 법정단체로,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받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정부는 당장은 이런 강경책보다는 유화책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최대한 도운 뒤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 ◇ 면허정지 효력 늦춰주는 '조건부 행정처벌' 만지작
정부는 최근 공문을 보내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에게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했고, 이런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수련병원장이나 진료과 과장이 나서서 근무지 이탈 중인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해 29일까지 전공의 과정 복귀 의사와 향후 진로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전공의 이탈 중 추진해 온 근무 여건 완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장기적으로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낮추고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공의 처벌 여부를 놓고는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유예한 뒤 '정지 사유'가 재발하지 않으면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는 '면허정지 유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업무개시(복귀)명령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위법성을 지적해온 만큼 행정처분을 내리되 수련병원에 바로 복귀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당장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재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배출 지연이 완화될 수 있다. ◇ '수리 불가' 입장 바꿔 전공의 사직서 처리할 가능성도
아울러 정부가 그간의 입장을 바꿔 대승적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병원이 수리하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에도 일부 복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면서 전문의 취득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병원에 취업하겠다면 붙잡지 않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 경우 정부가 '위법행위에 대해 구제는 없다'고 밝혀온 그간의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 되는 만큼 비판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병원들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단계"라며 "사직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아이디어는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립대 교수 증원,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의료개혁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의 중심 병원 앞당길 듯…환자 피해 줄이며 연착륙 유도 '과제'
정부는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공의 없는 병원'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서두르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레지던트는 658명으로 전체(9천996명)의 6.6%에 불과하다.
복귀를 타진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복귀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빅5 대형병원의 경우 40%에 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낮추도록 규제할 예정인데, 이를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동시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전공의들을 대체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데도 속도를 낼 방침이며, 필수의료 수가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은 아니지만 전공의들의 이탈로 전문의 중심 병원 체계로의 개편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들이 떠나고 새로운 의료체계로 빠르게 전환하는 단계에서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줄이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도부만 행정처분 가능성…의협에 '감독권 행사' 카드도 만지작
'전공의 없는 병원' 대비에도 '박차'…'의료개혁' 연착륙 관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할 마지막 대책에 대해 고심 중이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벌을 재개하거나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감독권을 행사하는 등의 강경책과 전공의의 면허정지를 유예하거나 아예 사직서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유화책을 함께 고민 중이다.
다만 이런 유인책에도 이탈 전공의의 상당수가 병원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당분간 '전공의 없는 병원'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비책 마련에도 서두르고 있다. ◇ 면허정지·고발, 이탈 전공의 '처벌' 칼 뺄까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중단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의견청취를 진행했지만,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6일부터는 '유연한 처리' 방침으로 전환하면서 면허정지 본통지는 하지 않았고 사전통지서 송달·의견청취 절차도 중단했다.
3개월 면허정지가 실제로 이뤄지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법 집행' 방침을 강조해왔지만, 집단 사직을 주도한 지도부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만약 복지부가 이탈 전공의들을 고발하고 사법처리가 이뤄진다면 처분이 더 가혹해질 수 있다.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런 판결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재교부 절차는 법 개정에 따라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까다로워졌다. 다만 정부가 당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처리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유연한 처분이라는 기조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의협에 대한 '감독권 행사' 거론…"법 테두리 안 공익 활동 인정 여부 검토"
정부 내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 등으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사주했다고 비판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 집행부 등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적 있다.
회원 성금 계좌를 개설해 모금 활동을 벌이자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모금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의협에 보내기도 했다.
의협의 임현택 회장이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과 관련해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말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의협을 검사·감독할 수 있으며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원 교체 요구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
의협은 의료법이 규정한 법정단체로,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받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정부는 당장은 이런 강경책보다는 유화책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최대한 도운 뒤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 ◇ 면허정지 효력 늦춰주는 '조건부 행정처벌' 만지작
정부는 최근 공문을 보내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에게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했고, 이런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수련병원장이나 진료과 과장이 나서서 근무지 이탈 중인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해 29일까지 전공의 과정 복귀 의사와 향후 진로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전공의 이탈 중 추진해 온 근무 여건 완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장기적으로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낮추고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공의 처벌 여부를 놓고는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유예한 뒤 '정지 사유'가 재발하지 않으면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는 '면허정지 유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업무개시(복귀)명령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위법성을 지적해온 만큼 행정처분을 내리되 수련병원에 바로 복귀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당장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재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배출 지연이 완화될 수 있다. ◇ '수리 불가' 입장 바꿔 전공의 사직서 처리할 가능성도
아울러 정부가 그간의 입장을 바꿔 대승적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병원이 수리하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에도 일부 복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면서 전문의 취득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병원에 취업하겠다면 붙잡지 않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 경우 정부가 '위법행위에 대해 구제는 없다'고 밝혀온 그간의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 되는 만큼 비판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병원들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단계"라며 "사직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아이디어는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립대 교수 증원,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의료개혁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의 중심 병원 앞당길 듯…환자 피해 줄이며 연착륙 유도 '과제'
정부는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공의 없는 병원'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서두르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레지던트는 658명으로 전체(9천996명)의 6.6%에 불과하다.
복귀를 타진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복귀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빅5 대형병원의 경우 40%에 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낮추도록 규제할 예정인데, 이를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동시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전공의들을 대체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데도 속도를 낼 방침이며, 필수의료 수가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은 아니지만 전공의들의 이탈로 전문의 중심 병원 체계로의 개편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들이 떠나고 새로운 의료체계로 빠르게 전환하는 단계에서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줄이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