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 운영 커넥트웨이브…MBK, 2차 공개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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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커넥트웨이브의 2차 공개매수에 나선다. 앞서 이 회사를 상장폐지시키기 위해 한 차례 공개매수를 했지만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2일간 코스닥 상장사 커넥트웨이브 2차 공개매수를 추진한다. 1차 공개매수 기간에 확보하지 못한 잔여 주식 713만32주(잠재발행주식총수의 13%)를 얻기 위해서다. MBK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1차 공개매수로 의결권 지분의 86%를 확보했다.MBK는 추가 공개매수를 거쳐 커넥트웨이브를 자진 상장폐지시킬 계획이다. 공개매수가는 1만8000원으로 1차 공개매수 때와 동일하다.
2차 공개매수에서 지분 전량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MBK는 교부금 주식 교환 제도를 통해 자진 상장폐지에 나설 수 있다. 상법에 따라 지배주주는 지분 66.7% 이상을 확보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권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소액주주 지분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다. 커넥트웨이브는 가격 비교 서비스 ‘다나와’ 운영사다. MBK는 2022년 총 6000억원을 들여 이 회사 경영권 지분을 인수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2일간 코스닥 상장사 커넥트웨이브 2차 공개매수를 추진한다. 1차 공개매수 기간에 확보하지 못한 잔여 주식 713만32주(잠재발행주식총수의 13%)를 얻기 위해서다. MBK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1차 공개매수로 의결권 지분의 86%를 확보했다.MBK는 추가 공개매수를 거쳐 커넥트웨이브를 자진 상장폐지시킬 계획이다. 공개매수가는 1만8000원으로 1차 공개매수 때와 동일하다.
2차 공개매수에서 지분 전량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MBK는 교부금 주식 교환 제도를 통해 자진 상장폐지에 나설 수 있다. 상법에 따라 지배주주는 지분 66.7% 이상을 확보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권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소액주주 지분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다. 커넥트웨이브는 가격 비교 서비스 ‘다나와’ 운영사다. MBK는 2022년 총 6000억원을 들여 이 회사 경영권 지분을 인수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