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노사, 우리사주조합 설립…"경영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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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최근 노사 합의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노조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근로의욕 고취와 경영성과 공유를 위해 제안했으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고려아연 우리사주조합에는 고려아연 및 자회사(서린상사, 케이지엑스, 케이지그린텍, 케이잼, 스틸싸이클, 켐코) 임직원이 가입할 수 있고, 등기임원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예탁기간은 1년이며 장기보유 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매입 대금(5만∼50만원)을 내면 회사 측이 같은 금액을 무이자로 추가 지원하는 '1+1 방식'으로 운영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임직원의 노후 자금 등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근로의욕 고취와 생산성 확대를 위해 논의해 왔다"며 "경영성과를 공유해 임직원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병국 고려아연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높아져 회사가 더욱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노조를 중심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노조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근로의욕 고취와 경영성과 공유를 위해 제안했으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고려아연 우리사주조합에는 고려아연 및 자회사(서린상사, 케이지엑스, 케이지그린텍, 케이잼, 스틸싸이클, 켐코) 임직원이 가입할 수 있고, 등기임원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예탁기간은 1년이며 장기보유 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매입 대금(5만∼50만원)을 내면 회사 측이 같은 금액을 무이자로 추가 지원하는 '1+1 방식'으로 운영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임직원의 노후 자금 등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근로의욕 고취와 생산성 확대를 위해 논의해 왔다"며 "경영성과를 공유해 임직원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병국 고려아연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높아져 회사가 더욱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노조를 중심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