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행정 안팎으로 ‘갈등’...직원은 ‘인사조치’ 소송, 의회는 ‘재량권 남용’ 감사 청구

전 문화재관리팀장 아산만 개발 놓고 이견
시, 해당 직원 행정복지센터 인사발령 조치
박경귀 시장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A씨 “아산만 갯벌 보존 기고문 작성이 원인”
시 “보복인사라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어”
충남 아산시가 보복인사 논란과 시의회의 재량권 남용 공익감사 청구 등 안팎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가 아산만 개발을 놓고 보복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아산시청 직원이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앞서 아산시의회도 소규모 개발을 두고 시의 재량권 남용이 의심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아산시 행정이 안팎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산시 학예연구사 A씨는 지난해 11월 박경귀 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인사발령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한 기고가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장직을 맡은 A씨는 지난해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순천향대 아산학연구소 요청으로 ‘아산만 갯벌은 보전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작성했다. 이 내용이 지역 신문에 게재된 후 A씨는 정기인사에서 배방읍행정복지센터로 발령났다. A씨는 “지역신문 웹사이트에 칼럼이 게재된 다음 날 시에서 ‘인사조치하겠다’는 전화가 왔다”며 “아산시장이 추진하는 아산항 개발사업 정책 방향과 뜻을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는 근무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고 말했다. 연구직인 학예연구사는 본청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장이 학예연구사 배정 정원이 없는 배방읍으로 보복인사를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박 시장은 2022년 7월1일 취임 후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아산항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아산시는 이전까지 문화재청 등과 함께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아산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박 시장 취임 후 기조가 달라졌다. 시는 A씨에게 아산만 갯벌 세계문화유산 추가 등재 추진을 취하하겠다는 공문을 문화재청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산항 개발이 가시화되면 그때 세계자연유산 등재사업을 철회해도 늦지 않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산만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담당자가 시장 공약과 상반된 입장을 보인 데다 기고까지 게재된 것이 인사발령의 원인이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년 가까이 질병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6월 시가 제출한 아산항만타당성조사 추가 검토 용역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아산시는 관계자는 “학예연구사를 규정에 없는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정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인사발령이기 때문에 보복인사라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8월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아산=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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