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축소·혼합진료 금지…정부, 의료 개혁 고삐죄나

미용 의료시술 자격도 확대
'수익 타격' 의료계 반발 거셀 듯
정부가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개편을 시작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실손보험 축소, 혼합진료 금지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제도 개선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필수의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자격 확대 등의 개혁 과제를 의료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비급여(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와 미용 분야 수가를 손봐야 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정부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비급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원인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실손보험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70~80% 수준인 실손보험의 보장 수준을 낮춰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급여 항목) 시 다초점렌즈 삽입술(비중증 과잉 비급여)을 받는다면 백내장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 등으로 혼합진료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막으면서 필수의료의 불공정 보상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혼합진료 규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레이저 등 미용 의료시술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도 핵심 개혁 과제로 거론된다. 상당수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용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면 미용시장의 고수익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지난 22일 “미용 자격은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미용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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