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하면 주가 폭락"…개미들, 촛불집회 나선다

30일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 예정
"연말까지 금투세 폐지 총력"
2022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투연 제공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금투세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폐지, 시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투연은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으로 분류되지만 주주환원율과 주가순자산비율(PBR), 배당성향이 중국보다 못하다"며 "모든 지표가 후진국 수준이므로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이고 강행 시 주식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국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연말까지 금투세 폐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거래세 인하는 가뜩이나 단타(단기매매) 성향이 높은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고빈도 단타매매를 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승률을 높여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고액 투자자들이 미국 등으로 150조원 안팎의 자산을 이전하게 되면 더 하락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개인투자자 투매 현상에 의한 하락 현상으로 주식시장이 초토화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초과되는 수익의 20%에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조 아래 처음 등장해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금투세 시행 시점은 지난해였지만, 여야 합의로 내년까지 2년 연기된 바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개인,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한다며 반대 의견을 줬다"며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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