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

가수 강다니엘 /사진=한경DB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이번에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5)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박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1월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이날 박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그가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분홍색 상의, 베이지색 치마에 안경을 끼고 출석한 박씨는 재판 후 취재진을 피해 전력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도 지난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박씨는 '탈덕수용소'를 통해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원인 '스페셜'까지 4단계 등급제를 운영했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받기도 했다.검찰은 박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최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2억원이 넘는 재산이 법원에 묶이게 됐다.

아울러 박씨는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해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박씨가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