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시키는 일"

"주주보호 상법개정안 추진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대 목소리를 거듭 내놓고 있다. 상장사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만이 아니라 주주로도 확대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며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과 올바른 자본시장 조세체계가 필요하다"며 말머리를 꺼냈다.

이어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이 미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 상법은 기업 이사의 의무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올들어 수차례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간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나 이날엔 공식석상 축사를 통해 같은 의견을 강조했다. 올초 '법 개정을 하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사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을 연간 주요 추진 사항에 넣지 않았던 법무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언사다. 이 사안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이 원장은 이날 금투세 강행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좋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면 세제 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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