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국가산단 조성 탄력

산림청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이다.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다.산림청은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단위 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 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광역시의 (가칭) 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의 경우, 약 131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들도 연간 약 58억원가량 산지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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