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 시도의장협, 관련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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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장 제출 지방자치법 건의안 시도의장협 임시회서 가결 세종시의회는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지난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조만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성실과 비협조 행태 방지는 물론 성실하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8조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안건 심의에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제48조)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제49조)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 및 감사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료 제출 거부와 중요 정보 누락 등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의장은 설명했다.
이 의장은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국회법처럼 지방자치법도 개정해야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비롯해 총 20개 안건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이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성실과 비협조 행태 방지는 물론 성실하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8조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안건 심의에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제48조)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제49조)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 및 감사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료 제출 거부와 중요 정보 누락 등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의장은 설명했다.
이 의장은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국회법처럼 지방자치법도 개정해야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비롯해 총 20개 안건이 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