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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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대통령의 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공정한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특히 채권 매입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활용되는 점이 지적됐다. 박 장관은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