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삼성생명법' 22대 국회서도 추진…정준호 발의 예고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보험업법 개정(삼성생명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당선인(광주 북갑)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채권의 가치 평가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삼성생명법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이용우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이다. 초선인 정 당선인은 1980년생 변호사 출신 법조인으로, 주로 지역구가 있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했다. 기업금융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은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된 변호 경력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2022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됐을 뿐 제대로된 논의는 없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상당량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

이는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골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시가로 약 40조원 규모다.법안 통과 시 총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3% 초과분인 약 25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강제 처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뿐만이 아니라 지본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는 역대 국회에서 실질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22대에서도 실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해당 법률 개정에 대해 "보험사, 보험 계약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 장단기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분 매각 시) 주가 변동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주식시장, 소액주주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21대에서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발의는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논의가 진전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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