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날 먹잇감으로 던져놨다"…김호중 측 인권위 제소 검토

김호중 경찰 조사 당시 공개 귀가
"죄는 달게 받겠지만 먹잇감 된 기분"

김호중 측 변호사, 고 이선균 언급하며
"규칙 어기면 아픈 선례 반복"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다.김호중은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마무리됐다. 이후 김호중 측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경찰 수사팀이 이를 거부해 6시간 동안 버티다가 정문으로 귀가했다.

김호중은 조 변호사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라며 "죄는 달게 받겠지만 먹잇감이 된 기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故(고) 이선균을 언급하며 "최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경찰을 비판했다.앞서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직원이 쓴 글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상대측에 합의금 건네고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을 (김호중)형 눈에 수사기관이 얼마나 XX로 보였으면 계속 거짓말을 했을까 싶다"며 "경찰은 대외적 인식이 좋지 않지만, 일개 경찰서 수사팀이 하루 이틀 만에 증거 확보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다는 것은 모든 수사관이 매달려 수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각자 분담해서 했다는 얘기. 이건 쉽게 말하면 매우 화났단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우리(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응원한다는 글까지 올라왔고 담당 수사관들 응원한다는 댓글이 100개가 달렸다"며 "살인, 강간 기타 등등 김호중보다 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상대하고 수사하는 전국 경찰관들이 다른 수사관들 응원하는 글은 본 적이 없었는데 김호중 덕분에 처음 봤다"고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