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이라더니…' 중국산 콩 340t 포장만 바꿔 유통한 일당 적발

경남농관원, 6명 검찰 송치…식용 대두 수입권 가진 업자·브로커 낀 조직적 범죄
중국산 콩을 국내산인 것처럼 포장재만 바꿔 시중에 대거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이 같은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중국산 콩 340t과 중국산 녹두 9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콩나물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실수요용 식용 대두 수입권을 얻은 B씨는 수입한 중국산 콩 340t을 지정 용도인 두부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모두 A씨에게 팔아 약 1억원을 챙겼다. 개인 무역업자 60대 C씨는 A씨가 B씨를 통해 중국산 콩을 구입할 수 있게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료 2천만원을 챙겼다.

A씨는 이렇게 얻은 중국산 콩을 나머지 일당 3명과 재고관리, 포대갈이, 배송 판매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시중에 유통했다.

국내산인 줄 알고 콩을 구입한 피해 업체들은 콩나물 공장 등 10여곳에 달했다.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콩나물과 두부 등은 전국 시중 마트 등에 팔려나갔다.

이렇게 시중에 판매한 금액만 13억원으로, A씨는 약 4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경남농관원은 저가의 국내산 콩을 유통하는 업소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들을 적발했다. 국내산 콩은 소매 기준 1㎏당 6천∼7천원 수준이지만 이들은 1㎏당 약 4천원에 판매했다.

A, B씨는 단속에 대비해 생산·판매 장부를 허위 작성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국내산 콩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전달해 자금 추적을 피했다.

경남농관원은 한 달간 잠복 수사와 여러 번의 압수수색을 거쳐 이들 범행을 밝혀냈다. 배우용 농관원 경남지원장은 "이번 범죄 입증을 위해 시료 분석과 압수수색 등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많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