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PF 평가기준 구체화"...공정률·분양률 평가 완화

사진설명 : 5월 29일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이복현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PF 사업장의 신속한 부실 정리를 위해 평가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유관단체장 및 금융협회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4일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발표이후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다"며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해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또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하고,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하고, HUG 분양보증 사업장은 정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공정률과 분양률, 토지매입 등 당국이 제시한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주택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공정률 기준의 경우 기존 계획 대비 20%p를 밑돌 경우 유의 등급, 25%p를 밑돌면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의 이탈과 러-우 전쟁으로 인한 건설자재 공급망 악화 등 외부적인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평가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분양률 기준의 경우 분양개시 이후 18개월이 지난 후 분양률이 60% 미만이면 유의, 50% 미만은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최초 대출만기시까지 토지매입이 안됐을 경우 유의, 최초 대출만기 도래후 6개월이 이 자난 뒤에도 토지매입이 안됐을 경우 부실우려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아닌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평가 기준 가운데 일부를 보완하기로 했다.우선 토지매입률을 따질 때 소유권 확보와 함께 권원(사용 승낙서, 국·공유지 매수 동의서)을 확보한 경우도 매입토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매도청구나 토지수용이 진행중 일때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률 평가기준의 경우 기존 계획이 아닌 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를 기점으로 18개월 경과시 공정률을 따져 평가하고,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이 60%미만일 경우 유의단계로 지정되는 분양률 기준도 50% 미만일 경우로 완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