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립금 지원, 수수료도 저렴한 '푸른씨앗 퇴직연금'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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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퇴직연금은 근속연수와 퇴직 직전 급여수준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결정되는 확정급여형(DB)과 매년 계좌로 입금되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점점 확정기여형(DC)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근로자들은 이 퇴직연금 계좌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중소기업 노사 납부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 조성해 운용
복권기금 지원 받아 노사 양측 부담금 10%씩 3년간 지원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이런 고민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2023년말 기준으로 1만5000개의 사업장과 7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5000억원이 넘는 기금이 적립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운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외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월평균 보수 268만원(2024년 기준)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412만원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결코 작지 않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 268만원이라는 기준은 최저임금의 130% 수준에서 결정되는 수치로 매년 조정되는 최저임금에 맞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핵심 사항인 10% 지원금 혜택은 원래 사용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2024년부터 근로자에게도 10%의 지원금이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지원금은 사업주지원금과 지원기간(3년) 및 금액(사용자 부담금의 10%)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별 근로자들도 최대 80만4000원을 3년동안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사용자의 지원금과 근로자의 지원금은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10%씩의 지원금 외에도 퇴직연금 운영수수료가 낮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에 연 0.5% 정도의 퇴직연금 운영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절반 이하인 연 0.2%의 운영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연 0.2%의 수수료도 전혀 납부하지 않고, 퇴직연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 4년간 퇴직연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평균적립금이 매년 2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운영수수료로 4년간 400만원이 절감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수많은 중소기업 가입자들의 퇴직연금 자산을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기금으로 만듭니다.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운용을 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23년 7월부터 운용을 시작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반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연7.0%가 넘는 뛰어난 운용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각 종업원이 다양한 자산에 자산배분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자금들을 모아 기금화 한다면 기금의 안정적인 성과 제고와 투자위험 분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장기 자산배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2023~2027년 중장기 자산배분계획을 기준으로 정기적인 운용자산 리밸런싱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른씨앗’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근로복지공단의 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사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각종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에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니, 가입요건에 해당된다면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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