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KBS 못 나온다…"한시적 출연 정지"

가수 김호중 / 사진=한경DB
가수 김호중이 당분간 KBS에 출연하지 못한다.

KBS는 29일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김호중에 대한 한시적 출연 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린다.

김호중에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은 배우 오영수도 '출연 정지'를 당한바 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고, 이후 매니저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로 김호중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해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도 구속됐다.

이후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호중의 방송 방송 영구 퇴출을 청원하는 다수의 글들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급속도로 동의를 얻어 1000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청원 게시글 이후 30일간 1000 명 동의가 이뤄지면 KBS는 답을 내놔야 하는 방식에 따라 이번 방송출연규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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