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에 사람 매달려"…1시간 쫓아간 용감한 시민

시흥에서 인천까지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
"더 큰 사고 막자는 생각"…감사장 수여
피해자를 매달고 질주하는 가해 차량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람을 매달고 질주한 음주 차량을 1시간가량 추격한 용감한 시민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오전 3시40분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였던 50대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길가에 정차돼 있던 쓰레기 수거 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A씨는 사고 직후 당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 운전자 50대 B씨가 다가서자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차 조수석 쪽에 매달린 상태로 차를 멈춰 세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B씨를 매단 채 질주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자신의 차량으로 주변을 지나던 정모씨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정씨는 신고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로 A씨 차량을 뒤쫓아가면서 B씨를 향해 "아저씨, 그냥 떨어지세요. 그러다가 다쳐요"라고 외쳤다.

500여m를 차량에 끌려가던 B씨는 결국 도로로 굴러떨어졌다. 정씨는 조수석에 동승했던 지인을 그곳에 내려주면서 B씨에 대한 구조 조치를 하도록 한 뒤 A씨에 대한 추격을 이어 나갔다.그렇게 정씨는 A씨 차량을 시흥에서 인천까지 1시간 동안 쫓아가며 경찰에 현재 위치를 알렸다. 그는 당시 A씨가 음주 운전자임을 확신하고, 경적을 울리며 추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음주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지속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달린 것이다.
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 / 사진=경기남부경찰청제공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부근에서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이에 정씨 역시 하차해 A씨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1km가량을 쫓아갔다. 결국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먼허 취소 수치에 달했다.

현재 시흥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A씨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정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정씨는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추격한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서로 돕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씨의 지인에 의해 병원에 간 피해 운전자 B씨는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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