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선출에 개딸 참여시킨다는 민주

'당원권 강화' 당규 개정안 마련
당론 위반 의원엔 제재 검토
당내 "대의 민주주의제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현역 의원은 총선 공천 때 불이익을 준다. 극소수 강성 지지자에게 입법부가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장경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9일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규정 중심으로 당헌당규를 정비해 총 20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TF는 30일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보고하고, 조만간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 등이 참여한 최고위원회에는 이미 보고됐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은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다.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한다. 국회의장은 제1당이 후보자를 정하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한다.

이는 최근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민주당에선 자신들이 국회의장 후보로 밀었던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하자 강성 당원들이 보름 사이 2만여 명 탈당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의장 선출에 당원 의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론에 반대하면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개별 국회의원은 헌법상 지위를 보장받는 헌법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옥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 단장은 “현 당헌당규에는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없다”며 “이를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최근 “당론으로 정한 법안을 개인적 이유로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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