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김여사 수사' 부장 유임 [종합]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박승환(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4차장검사에 조상원(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김 여사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모두 유임됐다.법무부는 29일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 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다음 달 3일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할 박승환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검사,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등을 지냈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을 맡았고, 지난해 법무부 정책기횐단장으로 보임했다.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특별수사를 지휘할 조상원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윤석열 키즈'로 불린다.

조 차장은 2016년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했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보임됐고, 사법농단 의혹 수사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접 조사에 참여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라임자산운용 비리 의혹을 수사했고,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며 당시 성남지청장이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손발을 맞췄다.조세범죄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을 지휘하는 2차장검사에는 공봉숙(32기) 여주지청장, 공안·선거·노동 사건을 지휘하는 3차장검사에는 이성식(32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이 각각 보임됐다.

김 여사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김승호(33기) 형사1부장과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모두 유임됐다.

이달 13일 단행된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모두 교체되며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온 만큼, 더 이상의 정치적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이들과 현직 검사 출마로 올해 1월 교체된 형사9부장 자리를 제외하면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검 부장 보직은 모두 바뀌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준동(34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맡는다.

강백신(34기) 현 반부패1부장은 성남지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승학(36기)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맡는다. 이승학 부장은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현욱(35기)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은 허훈(35기) 성남지청 형사1부장으로 교체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도 상당수 자리를 옮긴다. 엄희준(32기) 대검 반부패기획관은 부천지청장에, 이희동(32기) 대검 공공 수사기획관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에 배치됐다. 김영철(33기) 대검 반부패 1과장은 서울북부지검 차장으로 보임됐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공보라인도 모두 교체됐다. 이 총장의 '입' 역할을 해온 박혁수(32기) 대검 대변인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이동하고, 이응철(33기) 순천지청 차장이 대변인 자리를 이어받는다.

서울서부지검 차장으로 가는 신동원(33기) 법무부 대변인 자리는 노선균(35기)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이 보임한다.

김종우(33기)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서울남부지검 2차장에 배치됐다. 신임 공보관은 이준호(34기) 대검 형사1과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으로 인한 고검 검사급 보직의 공석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주요 현안 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며 "그간의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