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수력·조력발전도 내년부터 美IRA 혜택 받는다
입력
수정
지면A12
세액공제 대상 6개로 확대 적용내년부터 미국이 태양광·풍력 생산 및 발전에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핵분열 및 핵융합 발전, 수력, 조력(潮力), 폐기물 재생에너지 등으로 확대한다.
옐런 "10년 뒤도 청정에너지 주도"
미국 재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공제 제안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규정된 세액공제 지급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태양광·풍력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 2022년부터 올해까지가 1단계라면, 내년부터 2035년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재무부는 해당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발전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정 에너지 기술을 이용할 경우 수명주기 온실가스 분석을 통해 탄소 순배출량이 0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은 “2025년 시행될 IRA의 새로운 청정 전력 크레디트는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IRA가 이미 민간 부문에서 8500억달러(약 1163조원) 이상의 청정에너지 및 제조업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재생에너지 용량의 기록적인 증가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크레디트는 미국이 향후 10년 뒤에도 새로운 청정 에너지 발전의 주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전례 없이 장기적인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