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했는데…독일은 재정지출로 소득대체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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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8%, 2040년까지 유지독일 정부가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을 2040년까지 48%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급자 증가로 부족한 재원은 정부 재정을 투입한 기금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고령화·베이비부머 은퇴로 재원 마르자
정부 대출 등으로 300조 주식형 기금 마련
프랑스는 작년 연금 수급 연령 2년 늦춰
29일 독일 통신사 DPA에 따르면 이날 독일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금수준 안정화 및 세대자본법' 제정안을 의결해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금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을 48%로 보장하는 기한이 현재 2025년에서 2040년까지로 늘어난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48%, 보험료율 상한은 2020년까지 20%(2030년까지는 22%)로 제한하는 '이중 정지선'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당초 설정한 소득대체율 하한 기한이 다가오고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로 재원 마련이 한계에 부딪혔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 소득대체율이 44.9%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수급자 증가로 부족한 재원은 '세대자본'이라는 이름의 주식형 기금을 운용해 일부 채우기로 했다. 정부 대출 등으로 2036년까지 자본금 2천억유로(약 296조4천억원)를 조성해 2030년대 중반부터 연간 약 100억유로(약 14조8000억원)의 수익금을 연금 지급에 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18.6%인 보험료율의 인상 폭을 0.3∼0.4%포인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조치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국가 재정으로 메우는 '임시 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르틴 베르딩 루르보흠대 공공재정학 교수는 "독일은 다른 나라보다 인구구조가 더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비임금 인건비 상승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연금 개혁을 단행한 이웃국 프랑스와 대조적이다. 프랑스는 연금 수급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4세로 늦추기로 했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 기간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렸다. 독일은 2007년부터 65세였던 연금 수령 연령을 2030년 67세로 점진적으로 늦추고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