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손녀 성폭행 후 촬영까지 했는데…'합의금' 줬더니

항소심서 감형 받아
"잘못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 원치 않아 감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촬영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2021년 7월 사건 당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 B(9~10세)양과 함께 지냈다. B양은 이혼 후 양육을 맡게 된 모친이 생계를 위해 같이 생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

A씨는 어린 B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에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 원하는 것을 들어주자고 제안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B양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강제로 성폭행했다.

1심에서 A씨는 각종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B양이 2년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B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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