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정당 지역위 사무실 운영자금 수수 당원 2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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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로 지방의원 3명을 포함한 모 정당 당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당법은 국회의원 지역구, 시군, 읍면동별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를 허용하지만, 사무소를 두는 것은 금지한다. 경남선관위는 모 정당 관계자가 지방의원 3명과 함께 2022년 8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하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당원 27명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조사했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기부자와 수수자 21명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당법은 국회의원 지역구, 시군, 읍면동별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를 허용하지만, 사무소를 두는 것은 금지한다. 경남선관위는 모 정당 관계자가 지방의원 3명과 함께 2022년 8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하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당원 27명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조사했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기부자와 수수자 21명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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