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200명 "사기분양, 계약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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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에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이라면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롯데캐슬 르웨스트'에 이어 생활형숙박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시화 MTV에 지어진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200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자산신탁, 엠티브이반달섬씨원개발피에프브이, 현대건설 주식회사,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미래인을 상대로 사기 분양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수분양자들의 주장은 '시행사 측의 홍보에 속아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A씨는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고 분양받았는데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은행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위험시설로 분류하면서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해 잔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수분양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는 최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안 되는 상업지구 등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단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한 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들의 '자진 리콜'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지어지는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도 지난달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분양 당시 업체들이 '실거주가 가능한 대체 주거상품'으로 홍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며 "분양할 때 계약자에게 개인별로 확약서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숙박시설'이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이나 세금 중과도 없어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투기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2021년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이행강제금(매년 공시가격의 10%)을 부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은 올해 말 끝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시화 MTV에 지어진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200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자산신탁, 엠티브이반달섬씨원개발피에프브이, 현대건설 주식회사,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미래인을 상대로 사기 분양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수분양자들의 주장은 '시행사 측의 홍보에 속아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A씨는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고 분양받았는데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은행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위험시설로 분류하면서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해 잔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수분양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는 최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안 되는 상업지구 등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단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한 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들의 '자진 리콜'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지어지는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도 지난달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분양 당시 업체들이 '실거주가 가능한 대체 주거상품'으로 홍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며 "분양할 때 계약자에게 개인별로 확약서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숙박시설'이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이나 세금 중과도 없어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투기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2021년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이행강제금(매년 공시가격의 10%)을 부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은 올해 말 끝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