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MS 정명석 피해자 녹취파일 유출 정황…회수 요청"

정명석 JMS 교주 '성폭행' 혐의 재판서 주장
정씨 측 변호인 "유출 없었다" 반박
정명석 JMS 총재 / 사진=넷플릭스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복사를 허용한 피해자 녹취파일이 교단 내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증거능력을 탄핵하기 위한 검증 절차로써 정씨 측 변호인이 JMS 관계자와 함께 해당 녹취를 들어본 것일 뿐 유출은 아니라고 반박했다.검찰은 3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정 씨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 2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서약서를 쓰고도 일부 신도들이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다닌다는 등 유출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등사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측의 유출 등 우려에도 "녹음파일 등사를 허용한다고 해서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면서도 한 목회자와 함께 녹취파일을 들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녹취록의 목소리가 정 씨가 맞는지에 대해 음성의 독특한 특징과 사투리, 언급하는 교리에 대한 부분은 목회자 등의 감정을 받지 않으면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협조 차원에서 함께 들었을 뿐 복사해 건네준 것은 아니며 양심을 걸고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특히 변호인은 이 사실을 전해지면서 교단에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언론플레이에 이용했다고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은 "교리의 내용이 맞는지 등은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고 내밀한 정보가 담긴 녹취파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들어볼 필요는 없다"며 "유출이 없도록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녹취파일 검증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을 보였다. 정씨 측은 법원이 정한 공적 감정과 민간 전문가 감정이 병행해야 위변조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감정인을 매수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재판부는 녹취파일 회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변호인 동의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기관의 감정 심리를 한차례 진행하면서 대검찰청에 파일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와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국내 국적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비슷한 시기에 정씨가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며 최근 정 씨를 준강간, 공동강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JMS 목사로 활동한 정 씨 주치의와 인사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3명도 당시 정씨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