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재산분할"…'정경유착' 사실상 인정

1심 분할액 665억원에서 크게 뛰어
"노 전 대통령에서 상당 자금 유입"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과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보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재산분할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서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 상당 자금 유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무형의 기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 4조115억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현금분할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최 회장은 혼인 해소가 안됐는데도 김희영(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활동을 하며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의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고,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노 관장의 승소로 평가했다. 김종식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 양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수성가형 재산과 물려받은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분할 대상으로 삼고 기여도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인정된 바가 없는 노태우-SK 사이의 정경유착이 가사사건에서 사실로 인정됐다"고 평가했다.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민경진/허란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