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틱톡커, 만취 여성 성폭행해 '징역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서 구독자 55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성폭행을 한 지인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또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합동범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다만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해 여러 방송에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B씨의 집에 데려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과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