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탄핵검사' 없었다…헌재 "직권남용 아냐" 기각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사진=뉴스1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검사로서는 헌정사 최초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 탄핵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검사와 같은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인용 의견이 필요하다.재판관 5인의 의견이 기각에 모였지만, 근거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 등 3인은 안 검사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안 검사가 간첩 조작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 씨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을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달리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안 검사가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등 4인은 안 검사의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더불어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해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유씨에 대한 기소가 ‘보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이 사건은 헌정사 최초로 검사에 대해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였다.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직무에 복귀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