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8억 현금지급 하라…전 재산 분할 대상"
입력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SK주식을 포함한 최 회장의 전체 재산이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해린 기자 연결합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 중 역대 최대입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주식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은 노 관장에게 기여분이 있다며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으며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내 사상 최대 규모 재산 분할 판결에 법조계는 물론 재계도 충격적이란 반응입니다.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의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 회장측은 즉각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2심 판결 직후 SK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율이 희석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SK 경영권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각 측에서 SK 주식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외에도, 비상장주식인 SK실트론 지분 29.4%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