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1.4조 재산분할' 선고…최태원 "편파적 재판" vs 노소영 "훌륭한 판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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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선고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SK그룹 지주사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1심 결과 뒤집고 SK 지분 분할 대상 인정
재산 분할액 1심 665억원서 2심 1조3808억원으로 뛰어
최태원측 "편파적 재판, 기업명예 훼손"…노소영측 "훌륭한 판결"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만 2심 결과는 노 관장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1심과 정반대의 2심 결과가 나온 것이라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법원 "노소영 기여 '인정'…1조3808억 현금으로 재산 분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보다 금액이 20배 넘게 늘었다.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며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또한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SK그룹이 재계 서열 2위까지 성장하는 데 노 관장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재판부는 또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최태원측 "기업 명예훼손" vs 노소영측 "실체적 진실 밝혀"
1심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최 회장 측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심 판결 후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판결문에서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반면 노 관장 측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준 훌륭한 판결"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유지됐다는 상대방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부부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 동안 확대됐으니 나누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노 관장의 완전한 승리"…SK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법조계와 재계에선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해 노 관장의 승리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향후 SK그룹에 미칠 파장에도 이목이 쏠린다.YTN에 따르면 법무법인 혜명의 손정혜 변호사는 이날 "(재산분할 금액이) 가정법원 역대 최고금액이다. 노 관장의 완전한 승리"라며 "주식분할을 1조원 이상 인정하는 판결은 없었다. 위자료 20억원도 어마어마하게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SK 1대 주주(17.73%·1분기 말 기준)인 최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재계에서는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 이 25.57%(1분기 말 기준) 중반이 넘어 경영권 유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으나 항소심 결과와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최 회장은 SK㈜ 지분 대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최 회장은 평가액 1조8780억원(29일 종가 기준) 상당의 SK㈜ 지분 17.73% 외에 SK디스커버리 지분 0.12%(2만1816주), SK디스커버리 우선주 지분 3.11%(4만2200주), SK케미칼 우선주 지분 3.21%(6만7971주), SK텔레콤 주식 303주, SK스퀘어 주식 196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노 관장이 당초 1심에서 지분을 요구한 이유가 삼남매 상속을 염두에 둔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SK그룹 경영권 변동은 예단하기 어렵다.
SK그룹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대법원 상고에 따른 최종적인 판결 등) 결과가 전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증시에서는 항소심 판결 후 한발 앞서 SK와 SK우선주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판결 직후 SK와 SK우 주가는 10%대 치솟았다. 이날 SK는 전 거래일보다 9.26%(1만3400원) 오른 15만8100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15.89% 뛴 16만7700원까지 찍은 후 상승폭을 줄여 장을 마무리했다. SK우 역시 8%대 강세를 기록했다. 반면 주력 계열사로 꼽히는 SK하이닉스 주가는 약세를 보여 3.36%(6800원) 내린 19만5700원에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지주사 SK 급등에 대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매수세 유입으로 풀이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면 경영권 변수가 생긴 것"이라며 "물론 고법 판결이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는 어렵지만 단기 모멘텀(동력)이 붙었다"고 분석했다.
2015년 심경 고백서 시작…대법원서 결판 전망
법조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1심과 2심 판결이 극과 극인 만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다. 손 변호사는 "(2심 판결이) 기존 위자료와 너무 달라 상고심에서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너무 다르면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의 이인철 변호사 역시 "앞서 다른 (이혼) 사건과 판례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상고 후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다툼은 1988년 노 과장과 결혼해 세 자녀를 둔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외도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당시 최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노 관장이 거부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 측은 1심 진행 과정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17.5%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재계에서는 노 관장의 지분 요구에 대해 삼남매의 상속을 염두에 둔 조치란 해석을 내놨다. 최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자녀를 의식해 지분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얘기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회장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만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었다.앞서 재벌가의 이혼 사례로 손꼽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이혼 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간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의 재산분할만 해주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번 소송의 경우 최 회장은 혼인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점, 36년의 혼인 기간 등이 차이점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