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아빠 할당제' 男 최대 480일 육아휴직

선진국의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안쓰면 손해보는 구조
보모 고용비 50%는 세금 감면
일하는 부부, 특히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선진국에서도 가장 검증된 저출산 해법으로 거론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1위인 스웨덴(3.4%)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한 나라가 일·가정 양립에 얼마나 가중치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GDP의 3.4%를 가족 지원에 쓰는 스웨덴은 일·가정 양립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추락하던 출산율을 되살린 대표적인 국가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1999년 최저인 1.5명까지 떨어졌다.

저출산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1990년대 중반 스웨덴은 저출산 정책의 초점을 일·가정 양립에 맞췄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아빠 할당제’다. 스웨덴에서 부모는 부모휴가(육아휴직)를 자녀 한 명당 12세가 될 때까지 최대 480일 쓸 수 있다. 아빠 할당제는 이 중 90일을 아빠 몫으로 두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라지도록 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로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여기에 돌봄을 위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보모를 고용하면 인건비의 50%를 세제 혜택으로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책이 이어지면서 스웨덴의 출산율은 반등했다. 2010년 스웨덴 출산율은 1.98명까지 올랐다. 2005년 출산율이 1.34명까지 떨어진 독일도 수당 지급에 중점을 뒀던 가족 정책을 ‘가족과 시간을 늘리는 대책’으로 전환해 2021년 출산율을 1.58명으로 높였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